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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W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Q에게 영구이용정지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바 없다.

나) 피고인 Q이 업로더들에게 제공한 계정은 이미 광고계정으로 사용되어 영구이용정지 제재를 받아 애초의 정보 주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계정으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타인에게 도용되어 훼손되었고, 피고인 Q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정당한 정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Q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도 정보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원심 및 제2원심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 1) 제1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다. 2) 제1원심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Q 제1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제2원심판결 중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