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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31872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는 1997년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서 ‘D’을 운영한 영업주이고,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E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나. 원고는 1997년경부터 위 ‘D’에 어패류를 공급하여 2013. 6.경 그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247,353,000원에 이르렀다.

C는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5. 12. 24.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47,353,000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1. 5. 접수 제216857호로 2014. 7. 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원고에 대해 247,353,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