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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347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같은 해

9. 11.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가 2013. 6. 25. 피고에게서 서울 영등포구 C 다가구주택 201호 67㎡를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29.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8. 20.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2015. 5. 19.경 피고에게서 위 임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같은 해

9. 11.(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5. 4. 15.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30.부터 2017. 6. 29.까지로, 임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계약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 입주할 세입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사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위 새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동의하고, 2015. 5. 19.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체결하고 원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으나, 같은 해

7. 2. 피고의 처 E이 피고를 채무자로 위 임차목적물에 관해 가압류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D과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D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과실 없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