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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851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3. 2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장하는 상해입원비와 질병입원비는 각 50,000원이었는데, 2014. 5. 23.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보장내용이 상해입원비 10,000원, 질병입원비 4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 2.부터 2015. 4. 25.까지 34회에 걸쳐 총 751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0,676,1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007. 1. 5.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6,792,424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1,244,063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4,123,805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9,60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120,000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38,880,29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수입 및 소득 현황 피고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총수입액은 2010년 89,138원, 2011년 3,060원이고, 그 중 소득액은 2010년 86,371원, 2011년 985원에 불과하며,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신고한 소득이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