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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686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서울 동작구 C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자, 2008. 5. 15.경 가칭 D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는 등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던 중 2008. 10.경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가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12. 10.경 4,000만 원, 2008. 12. 1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9. 1. 12.경에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나는 서울 동작구 F 일대(G구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분양권, 토목공사권, 샷시사업권 등 일체의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1. 12.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H 또는 주식회사 I(변경 후: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추가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무산되었다.

원고는 위 회사들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