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배우자 E( 여, 59세) 와 함께 거주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22:00 경 위 피해자 B 교회 소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배우자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을 들고 와 위 주거지 현관문 틈에 끼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01:1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 E를 만 나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 중이 던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던 스마트 워 치를 강제로 벗겨 내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손을 계속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