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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34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1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 10. 14.자 명예훼손 부분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실제 발언과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이 불일치한다

).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3) 의견 표현 내지 평가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4) C,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

5)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6)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나. 2016. 10. 31.자 명예훼손 부분 1) 의견 표현 내지 평가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3)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 4)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5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14.자 명예훼손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선배들, 다른 팀들)이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싫어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본인 및 위 발언 상대방의 진술(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임) 이외에 피고인이 말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