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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중순 1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 352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중순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7,854,05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부터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영광 일대 약 20여 곳에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대금 3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초순 16:35경 피해자 I로부터 빌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MS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그 무렵 광주 서구 J, 103호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음대로 20만 원을 대부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801호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담배를 사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정신지체 1급 장애자 및 기초수급생활자로 병원비 감면 혜택이 많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