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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08. 6.경 F에서 피해자 D 및 G을 만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며,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면 중간에 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일시에 원금 지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일 뿐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생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의 동생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결국 피해자들이 주식투자의 위험을 알고 투자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8. 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2008. 6.경 F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G에게 말한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정한다). ② 기록에 의하면,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금원을 투자하려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월 3%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