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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정9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56번길 6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B)의 제휴점인 C 제휴점에서 위 제휴점 영업사원과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를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도난신고 하였을 당시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