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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4 2018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영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영주시 E 땅이 내 소유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땅 500평을 2017. 1. 경까지 1억 2,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당신이 그전에 그 땅을 사면 그 후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위 땅을 다시 팔아서 수익금을 줄 테니 땅 매매대금을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주시 E 토지의 소유권 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F에게 지급할 6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2017. 1.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500평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 수표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진 및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토지매매 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