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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노15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에 대한 폭행 사건(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