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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1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 하는 피해자 E에게 ‘와이파이가 왜 안돼느냐’고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한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