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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31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2세) 의 동생이 운영하는 'E '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수도세 문제로 피해자의 동생과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욕설은 하였으나 폭행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 그와 같이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은 후에는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인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졌던 다툼 중 일부만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자신의 친구가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하여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재 불명, 특 신상태 인정)

1. 각 수사보고( 목록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