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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0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F 아스트로 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돌진하여 시가 980,000원 상당의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고현장등),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