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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9 2018나252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 13.부터 2018. 1. 12.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부분육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분육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부분육거래에서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2. 13. 기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분육 대금은 6,046,490원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2017. 2. 22. 김포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부분육 1,814,500원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4. 원고의 직원 F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부분육을 배송하여 공급하였고, 2017. 2. 22.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E에 부분육을 배송하여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의 미수금이 27,552,407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 제7호증의 7, 제8, 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 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미수금 7,860,990원(= 2017. 2. 13. 기준 미수금 6,046,490원 2017. 2. 22.자 공급분 1,814,500원)을 초과하여 미수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7. 2. 14.자 공급분에 관하여 원고는 직원인 F이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7. 2. 22.자 공급분에 관하여는 배송기사 G가 E에 원고 주장의 부분육을 배송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