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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51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원주시 D 전 982㎡ 중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토지 중 2/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남편이고, 원고 B은 E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는 원고 A와 E의 첫째 아들인 F의 딸이고, G은 F의 아들이다.

E는 2014. 3. 28. 사망하였고, F은 2007. 6. 30. 사망하였다.

나.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 G이 있었다.

다. E의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제107동 제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원주시 D 전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7. 10. 접수 제48046호)를 마쳤다.

피고는 2014.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7. 14. 접수 제39050호)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9. 20.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피고 및 G은 세금감면 혜택 및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협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원고들 상속분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