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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48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3. 4.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과 C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93가소6840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8. 18. 위 법원으로부터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115원과 그 중 1,334,085원에 대하여 1993. 3. 31.부터 1993. 4. 29.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9. 11.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3가소695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427,115원과 그 중 1,334,085원에 대하여 1993. 3. 31.부터 1993. 4. 29.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2003. 8.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3. 4. 20. 접수 제3616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96. 11. 28. 접수 제19838호로 1996. 11.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1996. 3. 18. 사망하였고, 아들인 B이 C를 상속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그 부기등기를 마친 날인 1996. 11. 28.로부터 10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