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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1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피고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C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은 협력업체로 존속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1.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0.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1,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의 5%를 제외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3월 이후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현장 관리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해지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가 C의 협력업체로 있는 이상 종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3월 이후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 5. 1. 피고를 퇴사하고 현장 관리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