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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9가합52526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5,26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15,269,9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관할 귀속 세목 최초 납부기한 체납세액 고지세액 가산금 1 남대구세무서 2018년도 양도소득세 2019.03.19. 164,694,850 154,280,930 10,413,920 2 서대구세무서 2018년 2분기 부가가치세 2019.03.31. 87,746,510 82,779,760 4,966,750 3 서대구세무서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9.04.25. 2,610,240 414,390 2,195,850 4 남대구세무서 2018년도 양도소득세 2019.04.30. 160,218,370 152,176,730 8,041,640 합계 415,269,970 389,651,810 25,618,160

나. 피고는 2016. 7. 1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피고가 B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9.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2016. 12. 6. 피고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B,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201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5764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서대구세무서장은 2019. 6. 3. 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6.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2019. 7. 8. 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9. 7.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가 위 각 압류 통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