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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7』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익산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씨발년들, 좆 같은 년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160』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익산시 G에 있는 H여관 앞 도로상에서 노동일을 마친 인부들과 술내기 화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I가 화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의 뺨을 때렸고, 함께 화투를 하던 피해자 J(5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말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72』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M다방에 찾아가, 그녀에게 "너 죽을래 살래, 빨리 대답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