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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78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주)(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G(주)(이하 ‘G’라고 한다)를 2010. 12. 15.경 H 측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장만 H 측에게 인도하고 잔금 이행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G 공동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 I로부터 분쟁 중인 G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서울 J에 있는 F 사무실에 보관 중인 G 공동 대표이사 K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L을 통해 I에게 전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I은 2012.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F(주)”, 금액란에 “일백억원 정”, 발행일란에 “2012. 7. 2.”, 발행인 성명란에 “G(주) 대표이사 K” 등으로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준비한 G(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I은 2012. 7.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인 ‘법무법인 M’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N에게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I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 다음 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