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75,260,171 원 및 그 중 35,275,46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다만, 청구원인( 신청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