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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9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60,171 원 및 그 중 35,275,46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다만, 청구원인( 신청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