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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2439

해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중봉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봉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남 나주시 C 111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고, 이와 별도로 위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분양 대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금 지급(단위: 천원)]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2014. 8. 8. 2015. 1. 8. 2015. 6. 8. 2015. 10. 8. 2016. 2. 8. 2016. 6. 8. 입주 지정일 27,366 187,534 214,900 21,490 21,490 21,490 21,490 21,490 21,490 21,490 64,470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지급(단위: 원)]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1차(2014. 8. 8.) 잔금 (입주 지정일) 1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33,49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금 중 계약금 21,490,000원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중 계약금 1,000,000원 프리미엄 명목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같은 날 중봉산업개발에게 21,49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분양권 매매계약임. 2. 분양금액 중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함. 3. 발코니 확장비(11,000,000원)는 별도임. 4.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지급된 모든 금액은 포기하며,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도록 한다.

5. 명의변경 후 발생하는 제반비용(거래세 등)은 매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