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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59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세라젬(이하 ‘세라젬’이라 한다)은 2010. 6.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F공장 증축공사를 도급주었다.

E은 2010. 7. 8.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400,000,000원, 피보험자 세라젬, 보험기간 2010. 7. 8.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피보험자인 세라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이하 피고 C, D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G, H, I 6명은 E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하고, 위 연대보증인들을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 다.

그 후 E이 위 공사를 포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세라젬은 2011. 1. 27.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심사를 거쳐 2011. 3. 25. 세라젬에게 191,186,66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사전구상금 40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4008호로 원고 소유의 의왕시 J아파트 201동 103호,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602동 1201호,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02동 802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