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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상습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9:30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피해자 D(36 세, 여) 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신한 카드 (E) 1매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꺼 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9:4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8,000원 상당의 담배( 디스)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8,000 원짜리 신한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 23:02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1,050원 상당의 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1,050 원짜리 신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