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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코닝정밀’ 1단지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대다각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진단서(피해차량동승자)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