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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7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5:15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법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발목 윗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 년 ~4 년, 가중 영역)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력 10회 있는 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