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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2. 14. 07:20 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 세 )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담배연기 유입되니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곧바로 G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 집기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 미약

다. 제 3 범죄( 재물 손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