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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444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9.부터 2019. 9.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미지급 차임 및 전기료 등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3.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임 및 전기료 등 합계 25,725,10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전기료 등 합계 25,725,1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3.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 C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항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 C으로부터 소송행위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