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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13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7,473원과 그 중 25,454,413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