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또는 자동판매기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현금 및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습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약 8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