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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30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 13. 저녁 즈음 피고, 피고와 교제하고 있던

C을 초대하여 원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였고, C이 술에 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는 사이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는 성관계 후 2019. 1. 14. 새벽 2 시경 C에게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였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묻는 C에게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

C은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9. 2. 9. 변호사 비용으로 4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0. 6. 4. 청주지방법원 2019 고단 2916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무고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 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A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 경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이 잠이 들자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A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A을 무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및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범한 무고죄의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