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 감사이고, 피해자 H( 여, 47세) 는 2011년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 자인 H, 현장 목격자인 K, 그리고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H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아파트 미화원인 H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의 복도를 청소하다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쳐서 소리를 내면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 현관문을 열어 주고 그러면 H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둘이 서 차를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점, ② H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 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파트 미화원에 불과 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들과 피고인 및 그 친구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H가 자신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과는 청소구역의 범위와 청소상태에 대하여 삿대질까지 하면서 다투었던 점, ③ H 와 피고인 일행은 노래방에서 나와 모두 함께 국수를 먹으러 갔으며, 국수집을 나와서는 H 와 피고인 그리고 M는 같은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M의 진술에 의하면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H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