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이행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35조 제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이 사건 제2 노선에 관한 부분은 해당 노선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1일 운행횟수 1회)를 양도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호 나목에서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령은 행정편의를 위한 지침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운행계통 분할의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 사건 제1 노선의 운행계통 중 운행횟수 2회 부분을 계통 분리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노선의 운행계통 중 운행횟수 2회 부분을 분할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양도ㆍ양수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계약 가운데 차량 양도부분은 특정물 매매가 아니라 종류물 매매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등록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