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 B에게, 삼성카드 1매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5:2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2매(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20: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총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 0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총 22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21:37경 제1항 기재 ‘H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등 합계 80,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 0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