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전과’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2. 2. 9.)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위 판결 확정일과 ㉡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4. 10. 30.)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을 각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전과를 ‘㉢ 전과’라고 하고, 주형이 징역 1년 6월인 부분 전과는 ‘㉢-1 전과’, 주형이 징역 6월인 부분 전과는 ‘㉢-2 전과’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2. 2. 9.)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위 판결 확정일과 ㉡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4. 10. 30.)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을 각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전과를 ‘㉣ 전과’라고 하고, 주형이 2년인 부분 전과는 ‘㉣-1 전과’, 주형이 징역 6월인 부분 전과는 ‘㉣-2 전과’라고 한다). [2016고합83(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 15.경 광주시 G 일대에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