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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72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원고의 배우자)에게 2006. 4. 4. 6,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이하 ‘6,000만 원 대출’이라 한다), D(원고의 부친)와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과목(대출종류)란에 “일반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출원장정보에는 대출용도란에 “01-상공업자금”으로, 담보구분란에는 “2-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6,000만 원 대출이 있을 무렵인 2006. 3. 29.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C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로 기재되어 있고, 한정근담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의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다. 피고는 2011. 5. 6.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이하 ‘2,000만 원 대출’이라 한다),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과목란에 “보통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출원장정보에는 대출용도란에 “04-부채상환자금”으로, 담보구분란에는 “1-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483, 2014하면4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4. 29. 면책결정이 있었고 2016. 5. 16.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4개회744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