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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13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노원구 C빌딩 중 6층~9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90억 원(1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2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 3차 계약금 5억 원, 4차 계약금 5억 원, 잔금 7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입점할 업체들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2013. 3. 30.에 지급하기로 했던 3차 계약금 5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2013. 5. 2. D의 이사인 E과 같은 달

5. 9.까지 3차 계약금으로 3억 8,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임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노원구 C(C빌딩 6, 7, 8, 9, 9-PIT층)”, 매매대금란에 “금 구십억원”, 계약금란에 “일십오억원(1,500,000,000)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주)D 대표 F”, 중도금란에 “(제1차) 금 오억원(500,000,000)정은 2013년 04년05일에 지불한다. (제2차) 금 오억원(500,000,000)정은 2013. 4. 25.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법인번호 G, (주)D, F”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