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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6 2015가합111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2014. 6. 8.부터 2014. 10. 25. 사이에 각 부기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5. 2. 8.부터 2015. 5. 31. 사이에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5. 신입부기장 채용공고 당시 특기사항란에 “2년 기간제 계약(훈련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른 지원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에게 채용절차에 합격하였음을 알리고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3. 10. 4.부터 2013. 10. 6. 사이에 각 30,000,000원, 2013. 12.경 각 30,000,000원, 2014. 2.경 각 20,000,000원 각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① 피고는 원고들을 연봉직으로 계약고용한다.

1. 근무부서: 운항훈련팀 / 운항승무팀

2. 담당업무: 운항훈련 / 운항승무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원고들의 수습기간은 부기장 승격일 전일까지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