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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4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양주시 C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피고인이 ‘세븐파’라는 조직폭력배로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4. 7.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52세, 여)에게 “내가 허위 신고하는 놈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잘 타일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찰신고도 막아 줄 테니 현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허위 신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F(47세)가 운영하는 양주시 C 소재 G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의정부 세븐파로 활동하고 있는데, 노래방에서 매달 30만 원씩 내면 술과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는데 뒤를 봐주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3회에 걸쳐 9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7.경 1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공갈의 점 1)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양주시 J에 있는 K노래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39세 에게 "당신이 사장이야, 룸이 어디야, 방안으로 들어와

봐. 나 L(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데 알지.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