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및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