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을 약 1시간 간격으로 총 7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즉결심판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8만 원을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 바로 앞에 막걸리를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업무방해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