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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1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밍크 고래 포획에 사용된 S의 실질적 선주 이자 T를 빌려 사용한 자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