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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4 2015가단96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B은 각 6/280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4/28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