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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68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작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작품 구동 시 전광판 화면 일부에 불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과 다른 영상이 섞여 보이는 노이즈 현상이 나타나고, 전광판 화면에 부착된 LED 확산보드커버에 흡착된 먼지로 인하여 화면 전반에 얼룩짐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품의 화면에 나타난 위와 같은 현상은 그 제작, 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거나 유지ㆍ관리 영역의 문제라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작품은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이나 표현방식, 색채 등 구체적인 내용물에 관하여는 하자라는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우나, 작가의 영상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PC, 각종 컨트롤러, 수많은 LED 램프로 구성된 미디어 캔버스 등의 복잡한 기계적 장치와 이들을 연결하는 전선과 광케이블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그와 같은 기계적 장치나 구조물은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