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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여)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3:45경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로부터 200여미터 지난 3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SM5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하여 오던 중 자녀인 D의 진로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창문에 수차례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