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화성시 D 답 2,310㎡, E 답 2,524㎡ 지상 별지1...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아버지 H은 2010. 8. 28. 피고와 화성시 E 답 4,857㎡를 보증금 400만 원, 임료 연 200만 원, 기간은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D 답 2,310㎡, E 답 2,524㎡(이하 각 ‘제1, 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는 2010. 9. 20. 제1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도 2014. 2. 27. 제2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사업을 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① 제1, 2토지에는 별지1 목록 3항 기재 수목, 자연석, 온양석, 관정(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이 있고, ②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3, 46, 67, 68, 4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87㎡에는 비닐하우스, 별지2 도면 표시 47, 52, 51, 50, 65, 66, 4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7㎡에는 비닐하우스, 별지2 도면 표시 53, 54, 55, 56, 5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에는 단층판넬(이하 ‘제1시설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③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4, 45, 67, 68, 4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0㎡에는 비닐하우스, 별지2 도면 표시 48, 49, 65, 66, 4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50㎡에는 비닐하우스, 별지2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1㎡에는 컨테이너,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8㎡에는 비닐하우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