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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205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들의 중개 1) 원고는 2018. 3. 16. 공인 중개 사인 피고들( 피고 B : D 공인 중개사사무소, 피고 C :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공동 중개로 F 와 서울 관악구 G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중 H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3. 22. 확정일 자를 받았고 2018. 4. 3.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중 ‘ 권리관계’ 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관하여 ‘I 조합 채권 최고액 12억 원 근 저당권’ 이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선 순위 보증금은 약 20억 원 정도 있다고

임대인이 구술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및 배당 경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는 근 저당권자 I 조합, 채권 최고액 12억 원의 2017. 5. 15.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또 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임차인들이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다.

2) 근 저당권 자인 I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9. 6. 17.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J).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2019. 7. 7. 3,35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위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9. 11. 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배당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