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16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ㆍ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숙사에 혼자 남아 있게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뿌리고 전자충격기를 갖다 대어 기절시키고 청색테이프를 눈에 붙이는 방법으로 납치한 후 2,65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4년 동안 도주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